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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 투자자 비자
 

저희 최경호 부동산에서는 E-2 투자자 비자의 취득을 위한 이러한 사업체의 인수/투자를 도와 드리며, 아울러 저희의 협력변호사들이 E-2 비자에 대한 자문 및 수속을 함께 도와 드립니다.

저희의 협력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는 본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
1. 개요


E-2 투자자 비자(“E-2 Investor Visa”)는 미국 내의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며, 주로 상점, 식당, 카렌탈, 세탁소, 체육관 등의 소규모의 사업체들을 인수 또는 이러한 사업체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
2. 연장 및 영주권 취득


E-2 투자자 비자는 2년에 한번씩 연장이 되어야 하며, 연장을 할때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. 이렇게 연장만 계속 할 수 있으면 무제한으로 연장을 함으로써 계속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으며,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
E-2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:
 

  1. 영주권을 스폰서를 하여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게 되면 그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을 수 있게 됩니다. E-2 비자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E-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고용주를 찾게 되어도 전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  2.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투자한 추가 자금들을 나중에 합산을 하여 본 결과, 그 금액이 투자이민 영주권(“EB-5”)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투자 금액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EB-5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.

 


3. E-2 투자자 비자 취득 요건


E-2 투자자 비자를 취득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신청자는 미국과 E-2 비자 협정이 있는 국가(한국 포함)의 국적자이어야 합니다.

  2. 신청자는 ‘상당한 금액의 투자금 (substantial amount of capital)’을 사업체에 투자를 하였거나 또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.미국 이민국(USCIS)에서 E-2 비자 신청을 심사할 시, 이러한 ‘상당한 금액의 투자금 (substantial amount of capital)’이 투자가 되었는지 여부는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.

  3. 신청자가 본 사업체의 지분의 50%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사업체의 운영자로서 운영을 통제를 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.

  4. 사업이 실패를 하여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위험(risk)을 동반한 투자이어야 합니다.

  5. 사업체가 단지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의 생활비의 충당을 위하여서만 충분한 금액이 아닌, 이를 초과한 금액의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.

E-2 비자 신청 당시에는 사업체가 아직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여도 E-2 비자를 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, E-2 비자 취득 후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.

4. 동반가족


E-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E-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동반가족의 국적은 주 신청자의 국적과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. E-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,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를 하여 주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경우,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를 통하여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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